군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금융소득이 있고 기준치에 맞으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즉, 금융소득이 어느정도 있다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보료 부과기준에 비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데 이번시간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은 어떤 것들이있는지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으니 참고하면 좋을듯 하다.

     

     

    비과세소득은 건보료 부과대상 제외

    위 내용이 이해가 안가는 분들을 위해서 짧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금융소득이 많이 발생했다면 이게 소득으로 잡혀서 건보료가 올라가게 된다.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제외

     

    특히 지역가입자라면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건보료가 올라가면 정말 타격이 큰데 비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은 몇가지가 있다.

     

    • 브라질국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비과세종합저축
    • 저축성보험

     

    이 외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들이 있지만 위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여기서 가장 추천하는 것은 저축성보험이다. 저축성보험은 이자가 높은것은 아니지만 원금 손실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게 특징이다.

     

    개인적으로는 삼성생명의 저축보험을 추천하는데 비과세라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장점도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참고하길 바란다.

     

    참고: 삼성생명 저축보험 알아보기

     

     

    그외 건보료 부과대상 제외 사항

    위 같은 비과세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개인형연금,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더 부과하지 않는다.퇴직소득은 퇴즉금을 뜻하는데 간혹 퇴직금을 수령하고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금융소득을 노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소득이 일정기준을 넘는다면 건강보험료의 인상료도 생각해봐야 한다.

     

    개인형연금은 연금을 수령할때 연간 1,200만원 이하 수령이라면 연금소득세가 분리과세되어서 3~5% 정도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분리과세 된 소득도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건보료는 낮출 수 있다는장점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국민연금말고도 개인연금을 또 알아보는 이유 중 하나이다.

     

    소득은 어느정도 있지만 건보료를 엄청나게 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이러한 상품들을 잘 이용해서 절세를 하는게 아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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